▶ 뉴욕주검찰과 합의 리스 차량 바이아웃 과정서 부당 수수료 챙긴 혐의
퀸즈와 롱아일랜드 등에 위치한 닛산자동차 딜러십 8곳이 리스 차량 바이아웃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당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3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6일 뉴욕주검찰에 따르면 해당 딜러십들은 리스 바이아웃 과정에서 정크 수수료(junk fees) 부과 및 차량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불할 배상금과 벌금 등 모두 322만5,376달러59센트를 납부하는데 주검찰과 합의했다.
해당 딜러십들 가운데 퀸즈의 ‘라커웨이 닛산’은 수수료 과다청구 고객 177명에 대한 총 4만4,250달러의 배상금과 30만8,918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낫소카운티 ‘가든 시티 닛산’은 수수료 과다청구 고객 361명에 대한 8만9,624달러의 배상금과 82만4,013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 브루클린 ‘베이릿지 닛산’, 브롱스 ‘테디 닛산’, 사요셋 ‘레전드 닛산’, 서폭카운티 ‘스미스타운 닛산’, ‘헌팅턴 닛산’, 라클랜드 카운티 ‘액션 닛산’ 등도 배상금과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주검찰에 따르면 해당 딜러들은 소비자와 리스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금액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건이 포함된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기간 종료 후 대리점 수수료 또는 관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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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