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로부터 학생 정보 보호한다

2025-05-08 (목) 07:00:2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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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의회 법안 추진, FAFSA 신청 포기 사유서 제출학생

▶ ICE 타깃 될 수 있다는 우려 따라, FAFSA 제출 의무화 일시중단 요구도

뉴저지주의회가 뉴저지주 학생 정보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하원 교육위원회는 8일 뉴저지 학생 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뉴저지 공립고 졸업을 위해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FAFSA)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 불법체류 신분 학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 공립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전 FAFSA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고교 졸업반을 대상으로 FAFSA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FAFSA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이민당국이 이민 단속에 사용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FAFSA는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불체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또 학생의 부모가 불체자일 경우 이민 신분 노출을 우려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FAFSA 신청 포기 사유서를 제출한 학생 중 상당수가 이민 신분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져 ICE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FAFSA 신청 포기 사유서에 기재된 학생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주소, 서명 등의 외부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영장 등이 없는 한 FAFSA 신청 포기 사유서에 기재된 학생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미 주상원에서는 지난 3월에 통과됐고, 주하원에서의 입법 처리 과정만 남아 있다.
아울러 교육계 일각에서는 뉴저지에서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고교생 대상 FAFSA 제출 의무화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교 졸업을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로 인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연방정부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AFSA 제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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