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MTA,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 호쿨 주지사, “보조금 중단” 트럼프 위협 현실화 대비
뉴욕시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아울러 뉴욕주정부와 뉴욕시정부, MTA는 트럼프 행정부가 혼잡세 중단 요구 불응을 이유로 연방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는 행위도 금지해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던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소송전이 불거진 상황이다.
뉴욕주정부와 MTA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교통혼잡세 시행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교통혼잡세를 종료하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 지급이 철회될 수 있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지난달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오는 21일까지 교통혼잡세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에 대한 교통 인프라 관련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MTA 측 변호사는 법원에 해당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더피 장관이 강압적인 위협을 실행한다면 즉각적이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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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