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델라니홀 구치소 소유 GEO그룹과 법정 공방중 일방적 재개소
▶ 당초 6월서 한달 앞당겨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정 공방 중에 있는 뉴저지 뉴왁의 이민자 구치소 재개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ICE에 따르면 뉴왁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을 지난 1일부터 재개하고 이민자 구금을 시작했다. 당초 6월부터 재개소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가량 일찍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ICE는 5일 현재 델라니홀 구치소에 수용된 이민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ICE는 과거 이민자 구치소로 사용됐던 델라니홀 재개소를 발표한 바 있다.[본보 2월28일자 A2면 보도]
당시 ICE는 델라니홀을 소유한 민간 기업 GEO그룹과 15년 계약을 체결했고, 6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뉴왁시정부는 델라니홀 이민자구치소 재개소에 필요한 허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GEO그룹을 제소한 상태다. 결국 소송이 진행 중인 있는 상황에서 ICE가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을 강행한 것이다.
오는 6월10일 처러지는 뉴저지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GEO그룹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허가신청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사관등 시정부 공무원이 델라니홀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 그러면서 이민자 수용을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GEO그룹은 “뉴왁시정부가 발급한 허가를 갖고 있고, 안전요구 사항 등도 준수하고 있다. 뉴왁시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범법 이민자를 구금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이민자 구치소 확대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연방제3순회항소법원은 사설 교도소 운영기업 ‘코어시빅’이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의 구두변론을 실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제정된 뉴저지에 있는 공공 및 민간 교정 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의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뉴저지주법이 쟁점이다.
연방정부와 민간 교도소 기업들은 “해당 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업무 집행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뉴저지주정부는 항소한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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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