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회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25-05-05 (월) 07:56:10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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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포드 카운티 제일침례교회 목사

하포드 카운티의 한 목사가 교회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카운티 경찰국은 벨 에어 소재 제일침례교회의 다니엘 챔프 목사가 교회 공금 13만 5,000달러 이상을 절도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경 교회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내역과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교회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챔프 목사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도어 대쉬, 페이팔, 스포츠 도박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교회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챔프 목사는 교회 계좌 계정에서 제외되었으며 교회 사택에서 6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다”며 “다음 달 그는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교인은 “교인들의 헌금인데 정확한 진실을 밝히지 않는 교회 측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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