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대학생 거주민 학비 혜택 없어지나
2025-05-03 (토) 12:00:00
서한서 기자
▶ 트럼프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
▶ 주정부 정책 중단 조치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과 뉴저지 등 미 전국의 20여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주내 거주민 학비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명한 피난처 도시를 겨냥한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에는 주내 불체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면서, 미 시민권자인 타주 대학생에게는 비싼 학비를 요구하는 등 미 시민보다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주정부 정책을 파악해 중단 조치하라고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시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내 학생에게 거주민 대학 학비 적용을 인정해주는 미 전역의 24개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는 지난 2002년부터, 뉴저지주는 2013년부터 주내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립대 학비의 경우 타주에서 진학한 학생보다 주내 학생에게 훨씬 저렴한 수업료를 받는다.
불체 학생들은 비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인 경우가 많아 거주민 학비 적용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정책이 미 시민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명령에는 각 주정부의 불체 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 적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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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