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유학생 체류신분 박탈 권한 확대

2025-05-03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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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새 지침 내놔

▶ SEVIS서 유학생 비자 취소 가능

최종 확정·시행 여부 불분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를 비롯 한 이민단속 기관들의 유학생 체류신분 박탈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이번 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유학생 비자취소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애리조나지법에 제출한 문서에서 공개됐다.


해당 문서에는 “이민당국 직원은 필요에 따라 SEVIS(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에서 학생의 합법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연방국무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도 유학생 체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결국 앞으로는 유학생 비자 취소 자체가 곧 체류 신분 종료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ICE는 모든 SEVIS 담당자에게 새 정책에 대한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의 최종 확정 및 시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와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새 지침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게 유학생을 추방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SEVIS 종료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유학생 133명을 대리하고 있는 찰스 쿡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체포된 학생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소 4,700건이 넘는 유학생 체류신분 박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취소된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을 복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나왔지만, 이민법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조언하고 있다.

컬럼비아대 이민자 권리클리닉 소장인 엘로라 무케르지는 “유학생 체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ICE는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많은 유학생들이 학위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 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계 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유학생 약 350명은 새 지침이 불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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