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5개년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목적, 대기업 통근세 0.6%→ 0.895%로
▶ 낫소 등 7개 카운티 0.34%→0.635%로 소기업은 절반으로 줄어
뉴욕시 일원의 대형 기업들의 ‘급여세’(Payroll Tax)가 인상된다. 반면 스몰비즈니스들의 급여세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지난 28일 잠정합의한 ‘2026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가 급여세에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는 통근세인 ‘MCTMT(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Mobility Tax)’가 인상된다.
뉴욕시 5개보로 소재 기업들 가운데 급여 지출이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인 대형 기업의 통근세 세율을 현행 0.6%에서 0.89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또한 뉴욕시 인근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오렌지카운티, 풋남카운티, 락클랜드카운티, 더치스카운티 등 7개 카운티 소재 기업의 통근세 세율도 현행 0.34%에서 0.635%로 상향 조정된다.
뉴욕주는 이번 통근세 세율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모두 1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지출이 연간 175만달러 미만인 스몰 비즈니스의 통근세 세율은 현행의 절반(50%)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급여세 조치는 684억 달러에 달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5개년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주는 이번 통근세 세율 인상으로 650억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급여세 인상 조치에 대해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 소재 대기업들도 싸늘한 반응이다.
뉴욕시에서 대형 식료품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뉴욕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급여세 특히 통근세 인상으로 직원 채용과 임금 인상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한숨지었다.
내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 예정인 공화당의 유력 주자들도 “세금 인상은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 인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공공기관인 MTA는 직원 감축과 비용 절감 등 스스로 더욱 강력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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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