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연합]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이씨의 남자친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