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STR 대표 “글로벌 10% 관세, 7월 만료 후 재부과 가능”

2026-05-26 (화) 0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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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글로벌 10% 관세, 7월 만료 후 재부과 가능”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중인 '글로벌 10% 관세'의 법적 시한이 7월에 만료된 후에도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 밝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를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임기 중 '1974년 무역법'의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단 한 차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을 제정한 의회의 의도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0일이며, 7월 하순에 만료된다.

이 조항은 대규모이고 심각한 미국의 지급수지 적자가 발생한 경우, 미국 달러화 가치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이 있는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해 국제공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현행 '글로벌 10% 보편 관세'를 대체할 관세의 근거가 될 조사를 진행하는 데 USTR이 여전히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대체 관세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7월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무역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USTR에 광범위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쟁점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번에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중이다.

지난 7일에는 연방국제무역법원(USCIT)이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연방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이 12일 내려져 현재는 일단 부과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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