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여성 사기 피해로 이중고통...30만달러 전재산 날렸는데 세금 3만달러까지 부과받아

2025-04-14 (월) 1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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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당하는 과정에서 숫자상 수익 발생해 세금 부과돼”

워싱턴주 여성 사기 피해로 이중고통...30만달러 전재산 날렸는데 세금 3만달러까지 부과받아
워싱턴주 70대 여성이 40년간 일해 모은 전재산을 사기범들에 날리고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엉뚱한 이익을 보면서 거액의 세금까지 물게 됐다.
시애틀 방송국인 King5는 12일 노후에 죽을 정도로 큰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올림피아 바브 퍼트넘(73)씨에 대한 사연을 전했다.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은퇴한 퍼트넘씨는 “지난해 페이스북 메신저 링크를 클릭하면서 시작된 ‘테크 스캠’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고혈압, 당뇨 악화 등 건강도 크게 무너졌다”고 울먹였다.
퍼트넘씨는 지난해 7월 마이크로소프트(MS) 기술자와 FBI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로부터 “당신의 계정이 아동 음란물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사기범들은 당시 “당신 계정이 아동 음란물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보호를 받으려면 전재산을 은행 계좌로 옮겨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퍼트넘씨는 사기범들의 이같은 지시를 듣고 전재산인 은퇴 자금 30만 달러 전액을 은행 계좌에 옮기면서 모두 날리게 됐다.
퍼트넘씨를 더욱 좌절시킨 건 올해 3월 도착한 연방 국세청(IRS)의 3만 달러의 세금 고지서였다.
사기범들의 지시로 은퇴 자금을 주식에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종이상으로 24만 3,0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됐고,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퍼트넘씨는 “수익이 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인데 세금까지 내라니 황당하고, 사기를 입증해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100여 년 전부터 사기 및 절도에 따른 손실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된 '감세 및 고용법(TCJA)'은 이러한 공제 항목을 없앴다. 그 결과 퍼트넘씨 같은 사기 피해자들이 ‘소득세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이같은 세금법 개정에 따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 노인들이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은 IRS에 6만 달러 세금을 부과받았고, 펜실베이니아 남성은 22만 달러, 플로리다 커플은 무려 8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밥 케이시 연방 상원의원은 “수많은 노인들이 은퇴 자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막대한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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