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지난 2월28일 저녁부터 3월29일까지는 이슬람 교도들이 가정 중요하게 여기는 라마단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이슬람계 직원들은 업무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 직원 들이 공유하는 회의실에서 기도를 할 경우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지만 이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최대한 배려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직장내 종교 행위를 못 하게 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차별이나 종교 탄압, 보복을 당했다고 클레임도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정고용주택법 (FEHA)에 의하면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종교적 행위 를 꼭 지켜야 하냐”는 질문도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에 제정된 캘리 포니아주의 직장내 종교자유법 (WRFA)에 의하면 종교의 정의에는 종교 행위와 신념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상과 장식, 머리나 수염 가리개, 보석 액세서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유대교 한인 비행기 조종사가 얼굴 수염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정직 시킨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었다. 스티브 주씨는 소장에서 “나는 정통 유대교 신자로 얼굴 수염을 자르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다. 회사측에 수차례에 걸쳐 유대교 신자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얼굴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나를 무급정직 상태로 인사발령을 냈다”며 “이는 명백한 종교적 차별 이며 캘리포니아 공정고용 및 주택법 위반이며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법들은 고용주가 엄청난 어려움(undue hardship)이 없는 이상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종업원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지키도록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직원을 종교적으로 배려해 주기 위해 다른 직원들을 공공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종교적 맥락에서 합리적인 배려는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특정 종교적인 의상을 허가하거나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도를 허용하는 등 업무내용을 바꿔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것은 종업원에게 종교적 배려를 하려다가 고용주의 사업에 큰 부담이나 비용,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를 가리킨다. WRFA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엄청난 어려움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1) 필요한 배려를 할 경우 그 내용과 비용 (2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적인 부담. (3) 회사 운영에 이 합리 적 배려가 미치는 영향과 직원들의 수. (4) 합리적 배려를 제공해 줘야하는 장소, 숫자 (5) 합리적 배려를 감수해야 하는 회사 인원들의 구성과 기능 (6) 합리적 배려가 발생하는 회사내 장소의 지정학적 위치, 재정적인 관계
FEHA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인 종교집단과의 관계때문에 종업원이나 지원자를 차별하는 고용주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FEHA가 규정하는 “종교적 신념”(religious belief) 에는 안식일이나 다른 종교적인 날들을 지키는 것에서 종교적 기념일 전과 후에 여행을 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 의식을 배려해주기 위해 모든 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직원을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것에서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시간으로 업무 수행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은 종교적 이유로 합리적인 배려를 요청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만일 종업원이 종교적 기념일이나 의식 때문에 근무를 못 한다면 이를 배려해 줘야 한다. 만일 성탄절같은 기념일에도 일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이를 핸드북에 근무일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고용주와 종업원은 이런 종교적 기념일이 오기 전에 서로 업무수행 스케줄 조정을 위해 의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종업원에게 종교적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종교적 차별이라고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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