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에 맞춰서 이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침을 지난 6월9일 발표했다. 노동청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주 노동법이 규정하는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종업원들은 이민 신분을 노출할 필요없이 임금과 보복 클레임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장내 이민법 집행에 관련된 통보 규정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법 조항 90.2, 1019, 1019.1, 1019.2 들에 의거해서 위반 사항당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다음은 노동청이 규정하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직원 보호법 조항들이다.
(1) 노동법 조항 90.2: 고용주는 I-9 양식이나 다른 고용기록들을 검사한다는 통보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https://www.dir.ca.gov/DLSE/LC_90.2_EE_Notice.pdf 양식을 이용해서 72시간 내에 종업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해당 종업원들에게 이민국의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 하고 만일 기록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밝힐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
(2) 노동법 조항 98.6: 고용주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권리를 시행하거나 노동 청에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상대로 보복할 수 없다.
(3) 노동법 조항 244: 종업원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전 종업원, 잠재적인 종업원, 종업원의 친척의 이민 신분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4) 노동법 조항 1019: 고용주는 종업원이 법에서 보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종업원에게 연방법이 정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이민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당국에 거짓 보고를 접수시킨다고 종업원을 협박하는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5) 노동법 조항 1019.1: 노동법 조항 1019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위반 한 건당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메겨진다.
(6) 노동법 조항 1019.2: 연방 이민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방법의로 종업원의 고용 자격 을 확인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7) 노동법 조항 1171.5: 종업원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주 법에서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a)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다른 서류들을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없고 (b) E-Verify 절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c) 정부당국에 거짓 보고를 하겠다고 종업원을 협박할 수 없고 (d) 종업원이 노동법에서 보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을 접촉하겠다고 종업원을 협박할 수 없다. 주 노동청의 이런 보호 방침들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재택근무하는 직원이나 상관 없이 임시 직원과 정규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음은 이민법과 관련해서 고용주가 잘 알아야 하는 주 노동법 조항들이다.
(1) 양식 I-9 준수와 서류 보관: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양식 I-9을 적어 제출하 도록 해야 한다. 이 양식에 근거해 종업원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사하고 종업 원의 근무기간이 끝난 뒤 1년 이거나 이 양식을 작성하고 나서 3년, 이 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 종업원은 고용주로부터 이 양식을 작성 방법을 제공받아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으로부터 미국내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종업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선택을 해야 한다.
(2) 양식 I-9 감사같은 이민당국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나: 이민국 (ICE)내에 홈랜드 조사국 (HIS)는 양식 I-9를 검토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조사통보서 (NOI)를 보낼 수 있다. HIS는 고용주에게 관련 서류들을 3일 내에 제출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
ICE는 I-9 감사의 종료 뒤에 직장 급습을 통해 영장을 가지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단속을 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이런 단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 I-9에 대해 종업원 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3)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해서 종업원 보호하기: 고용주는 이민 신분에 근거해서 종업 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면 안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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