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의무화 행정명령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예진회(대표 박춘선, 사진)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될 G-325R(외국인 등록) 신청 서비스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이민 및 국적법(INA) 제262조에 따라 외국인이 정부에 등록할 의무를 준수하고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민사 및 형사 집행 우선순위로 간주하도록 국토안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 14159호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입국해 30일 이상 체류 중인 모든 미등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기소 또는 벌금 부과, 또는 수감 등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는 법에 따라 많은 외국인이 등록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상당수의 외국인은 INA 262에 따라 직접 등록하고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민국(USCIS)은 새로운 형태인 G-325R, 생체 정보(등록),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 INA의 요구에 따라 법을 등록하고 준수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양식 G-325R을 제출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USCIS 온라인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14세 미만도 포함된다.
등록이 필요한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인 경우엔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 명의로 개별 USCIS 계정을 설정해야 하며 등록이 필요한 외국인은 개별 USCIS 온라인 계정인 G-325R을 제출해야 한다.
INA는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등록되지 않고 지문을 채취한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등록 및 지문 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이 등록하고 지문채취를 하게 되면 DHS는 등록됐다는 증서를 발급하며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개인 소지품으로 소지하고 보관해야 한다.
문의 (703)256-3783,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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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