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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가 수억원대 땅을 팔아버린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한국시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 결혼 30년 차로 슬하에 세 아들을 둔 50대 후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 B씨에 대한 사연을 털어놨다. B씨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설로 불린 인물이라고. A씨는 "(아내가) 아이들의 학원과 과외 스케줄을 잘 짠 덕분에 삼 형제 모두 명문대에 합격시켰다" 설명했다.
그런 B가 트로트 가수에 푹 빠진 후 달라졌다. A씨는 "예전에는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는데 집안 살림은 뒷전이 됐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아내가 트로트 가수 팬클럽 가입 후 앨범을 100장씩 구매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B씨는 생일을 맞은 트로트 가수에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를 선물하는가 하면, 가수의 애착 담요가 자선 경매에 올라오자 이를 200만원에 구매했다. 해외에서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면 남편과 상의 없이 외국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급기야 B씨는 노후 준비로 마련해둔 땅까지 팔아넘겼다. A씨는 "가장 화가 나고 어이없는 건 노후로 마련한 시골의 땅마저도 '가수의 기념관에 투자한다'며 나 몰래 팔아치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2억 정도의 해당 땅은 A씨의 돈으로 구매했지만, 아내 이름으로 계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정이 확 떨어졌다. 이혼 소송을 하려는데 어떻게 될까"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조언 드린다"며 "조정은 판사 판단을 받기 전에 조정위원과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가 판 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아내가 땅을 팔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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