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관련 민원 신고 44% 급증

2025-03-11 (화) 07:30:5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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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검찰청, ‘2024 10대 민원’ 보고 개인정보 해킹 등 인터넷 사기 ↑

▶ 소매판매 · 임대관련 민원 1, 2위

인터넷 관련 민원 신고 44% 급증

[뉴욕주검찰청]

지난해 뉴욕주에서 온라인 사기 등 인터넷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뉴욕주 10대 민원 신고’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 개인정보 해킹 및 탈취 등 인터넷 관련 민원 신고가 3,708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44% 급증했다. [표 참조]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해킹 및 탈취가 급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훔친 개인정보로 금융 및 신용카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계정을 발판으로 친구나 가족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눈속임, 인터넷 사기가 한층 더 쉬워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언제나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인터넷 사기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AI 합성 음성 및 합성 영상을 이용하고 있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검찰청은 이메일 등 인터넷에서 사용 중인 각 계정에 각기 다른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검찰청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 신고는 ‘소매판매’(Retail sales)로 5,150건에 달했다. 온라인 소매 판매와 갑작스런 소매가 인상, 고객 서비스 부족 등에 대하 민원으로 특히 지난해 12월 시작된 계란 및 닭, 오리 등 가금류 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 신고가 포함됐다. 하지만 소매판매 민원 신고는 전년 대비 약 400건 줄었다.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관련 민원 신고가 2위에 올랐다. 임대보증금, 퇴거, 임차인 괴롭힘 등에 대한 민원신고가 3,856건 접수된 것이다. 주검찰청에 따르면 임대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14일 이내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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