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혼잡세 부당 청구 ‘도마 위’

2025-03-05 (수) 06:40:5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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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C, 부당청구 사례 집중 조명

▶ MTA “단순 오류” 입장 되풀이 혼잡세 부과 방식 투명하게 해야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당 청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NBC방송은 지난 1월부터 교통혼잡세가 시행된 후 부당하게 통행료가 청구된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맨하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혼잡세가 부과되는 60스트릿 남단 구역을 벗어난 적이 없음에도 나흘간 통행료가 부당 청구됐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제시 킹은 “스쿠터로 웨스트 30스트릿에 있는 차고 주변만 다녔고, 혼잡세가 부과되는 경계인 맨하탄 60스트릿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없음에도 나흘 동안 총 18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맨하탄 60스트릿 이남의 중심 상업지구만 다닐 경우 혼잡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의 혼잡 지역 거주자인 경우 차량이 맨하탄 60스트릿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한 경우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NBC는 이 같은 혼잡세 부당청구 문제를 MTA에 제기했고, 결국 해당 남성의 스쿠터가 통행료가 부과된 나흘간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통행료가 환불 조치됐다.

그러나 MTA는 단순 오류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부당 청구가 이뤄진 이유와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대해 혼잡세 비판론자들은 “해당 사례는 혼잡세 부과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혼잡세 부과 방식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로어 맨하탄으로 간 적이 없는데 혼잡세가 여러 차례 청구됐다. 확인해보니 판독기 오류로 번호판 정보를 잘못 인식해 다른 사람에게 부과될 요금이 내게 청구됐다”는 내용이 올라오SMS 등 또 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 외에 혼잡세 징수 방식을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해 이지패스가 있음에도 더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혼잡세는 맨하탄 60스트릿 진입 구역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해당 차량정보가 등록된 이지패스에 통행료를 청구하는 방식인데, 이를 잘 몰라 이지패스가 아닌 더 비싼 우편으로 요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뉴저지의 한 한인은 “주말에 아내 차량을 타고 맨하탄에 갔는데, 해당 차량에는 이지패스 단말기가 없어 내 차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갔다. 당연히 내 이지패스로 통행료가 결제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았다”며 “내 이지패스 계정에 아내 차량이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MTA가 우편으로 요금 납부 고지서를 보낸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교통혼잡세는 주간시간대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는 승용차 9달러, 소형트럭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이지만, 이지패스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추후 우편으로 요금이 청구될 경우 50% 더 비싸진다. 예를 들어 주간시간대 승용차 기준으로 9달러가 아닌 13달러50센트를 내야 한다.

한편 지난달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는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고, 오는 21일까지 시행종료를 MTA에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MTA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원 명령이 나올 때까지 혼잡세 징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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