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인가구 월소득 789달러 이하 대상
▶ 28일부터 구직· 재직사실 입증해야
앞으로 뉴욕시에서 저소득층 현금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구직활동 또는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뉴욕시는 18일 “정부 당국으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새롭게 현금 지원을 원하는 모든 저소득층은 오는 28일부터 구직 활동 또는 재직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직 활동 또는 재직 입증은 당초 현금 지원 수혜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2020년 3월부터 중단된 바 있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증 등 구직활동 증명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재직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구직 활동 및 재직 사실 입증 면제를 위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현금 지원 수혜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60세 이상은 입증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현금지원 수혜자격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달러 이하이다.
뉴욕시내 현금지원 수혜자는 약 60만명으로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183달러, 3인 가구 389달러 등 다양하다. 보통 EBT 카드나 데빗카드 등으로 입금되며, 임대료는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다.
한편 뉴욕시 인력국(HRA)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현금 지원 서비스 등록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6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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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