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 고용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2025-03-04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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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고용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한국에서는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캘리포 니아주에서 고용계약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만일 고용계약서를 종업원과 체결 하려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는 종업원 고용이 조건과 항목들을 명확히 하려는데 있지만 일단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면 그대로 고용주가 지켜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의하면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고용 조건 이 변할 때마다 notice to employee라는 서류에 적고 사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서류가 고용계약서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계약 기간과 임금 액수를 포함 시키지 않는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고용계약서는 당연히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오퍼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물론 고용계약서는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지 만 문서화하는 것을 조언한다.

제 9 연방항소법원은 채용의 조건으로 중재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종업원에게 강요하는 고용주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하고 있다. 채용 조건이 아니라 고용계약서의 일부로 중재 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다음은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다.: 종업원의 자세한 업무 내용, 직책, 업무 스케줄, 임금 (시간당 아니면 연봉제), 유급 병가, 휴가, 보너스, 세금 공제, 의료보험, 은퇴연금, PTO같은 베네핏 (베네핏은 고용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고용기간, 해고 통보 시한, 해고조건, 퇴직금, 비밀유지조항, 기존고객이나 직원 접촉 및 영업금지 그리고 강제중재 조항 등이다. 비경쟁 조항 (non-compete clause)은 캘리포니 아주에서 불법이니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1) 종업원의 업무. 직책 (job title): 종업원의 업무가 언제 시작하고 회사내 어떤 직책인 지 규정해 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의 업무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나중에 혼돈 이 없다. (2) 임금과 베네핏: 기존의 임금과 오버타임, 의료보험, 401(K) 계획같은 은퇴혜택 말고 스탁옵션이나 웰네스 이니셔티브, 이익공유 같은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있어야 한다.

(3) 종업원의 의무: 종업원의 책임, 의무, 수행기대치 등이 고용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과 스케줄을 고용주와 종업원이 모두 동의한 시간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누구에게 보고할 지를 포함해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확립해야 보고 체계에서 혼돈이 없게 된다. (4) 휴기나 병가 방침: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제공하는 CFRA (가족권리법) 병가를 통해 5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는 최고 12주의 병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90일 이상 근무한 풀타임과 파트타임, 임시직원들을 위한 유급병가를 직원들이 가족이나 본인의 병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배심원 의무와 병역을 위한 휴가 등 다양한 종류의 휴가와 병가도 고용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다.

(5) 해고: 캘리포니아주는 임의고용 (at-will employment)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원할 때 아무때나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고 종업원도 아무때나 이유없이 원할 때 그만 둘 수 있다. 그러나 해고 이유들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이런 임의고용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즉, 해고할 때 그 이유들을 거론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해고될 때 제공받는 퇴직금 패키지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해고 통지서, 해고 뒤에 의료보험 같은 베네핏의 지속같은 내용들도 고용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6) 비밀보호조항 (Non-disclosure agreement): 고용계약서에 회사 기밀이나 지적 재산 권같은 권리들을 보호하는 비밀보호조항들을 반드시 넣어야 회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7) 소송방지 조항: 종업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고 종업원 과 고용주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고용계 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어느 주정부가 관할권이 있는 지도 포함해야 한다. (8) 계약기간 (contract term):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아니면 무한한 계약기간 중 하나를 고용주와 종업원이 선택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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