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습 공무원 대량 해고’법원 제동

2025-03-03 (월) 07:41:59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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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인사관리처,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없어”

‘수습 공무원 대량 해고’법원 제동

지난 11일 트럼프 정부의 공무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는 노조 시위가 연방 의사당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우리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어를 내보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수습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려는 조치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27일 연방 수습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인사 관리국(OPM)이 특정 연방 기관에 수습 직원 해고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직원 대량 해고를 막으려는 노동조합과 비영리 단체들의 연합에 희망을 안겨 주었다.

알섭 판사는 “OPM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자신들의 직원 이외의 다른 직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섯 개의 노동조합과 다섯 개의 비영리 단체가 제기한 고소장은 트럼프가 ‘비효율적이고 엉망'이라고 언급한 연방 공무원 인력을 축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저지하려는 여러 소송 중 하나이다. 수천 명의 수습 직원들이 이미 해고되었으며, 현재 행정부는 공직 보호를 받는 경력 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섭 판사는 또 대규모 공무원 해고가 국립공원과 과학 연구, 퇴역군인을 위한 서비스 등을 크게 줄여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방 공무원은 27일 “일반적으로 수습 공무원은 연방 공무원이 된 지 1년 미만인 직원들인데 그 수는 현재 20만명이며 이중 3만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들도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230만 연방 공무원 중 조기 은퇴 프로그램에 서명을 한 사람은 7만5,000명이며 이들은 9월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라면서 “이들은 대부분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사람들로 시니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에 환호했지만, 이는 해고된 직원들이 자동으로 재고용되거나 향후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노조 측 변호사 다니엘 레오나드는 “실질적인 효과는 연방 정부의 기관들이 이번 법원의 경고를 듣고, 그 명령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판 후에 말했다.

미국 정부 직원 연합(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국가 회장 에버렛 켈리는 “알섭 판사의 이번 판결은 불법적으로 해고된 애국적인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첫 번째 승리”이라면서 “이들은 연방 정부에 입사해 지역 사회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일했으나,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경시와 그들의 일을 민영화하려는 욕망 때문에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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