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급 매춘조직 운영 제임스 이 유죄 인정

2025-02-28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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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지원금 사기도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제임스 이(70)씨가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58만 달러의 지원금을 사기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시인했다.

이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한인 공범 한 이(42)씨, 이준명(31)씨와 함께 보스턴 등 동부 일원에서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가 연방검찰 매사추세츠 지부에 의해 기소됐었다. 제임스 이씨는 본인의 이름과 가짜 명의를 이용해 보스턴과 버지니아 일대에 고급 아파트를 계약하고, 한 이씨로부터 한달에 1,000달러의 댓가를 받았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이들 공범들은 개인 계좌와 머니오더 등을 통해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과 2021년 9월 사이에 급여보호프로그램(PPP)와 재난융자(EIDL)를 허위 신청해 58만달러의 지원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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