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은혁 선고’에 “탄핵정족수 확보꼼수” vs “법적의무 신속임명”

2025-02-27 (목) 1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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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최상목 권한대행, 마 후보자 임명 의무 없어 추가 검토해야…야당 위한 선택”

▶ 학자회의 “헌재 결정, 임명 법적 의무 부과”…민변 “임명 계속 거부는 심각한 위헌”

‘마은혁 선고’에 “탄핵정족수 확보꼼수” vs “법적의무 신속임명”

27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한국시간) 입장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헌재 결정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헌적인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숙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입장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헌재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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