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 명령

2025-02-20 (목) 06:57:4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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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통부, 환경평가 승인 철회 “징수 종료시점 주정부와 논의”

▶ 뉴욕주 · MTA, 즉각 소송 제기 뉴저지주지사, 적극 환영 입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 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뉴욕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즉각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연방교통부는 19일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지난해 11월21일 이뤄진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서한에서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차량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 MTA 수익증대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측면이 크다”고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혼잡세는 죽었다. 맨하탄과 뉴욕전체가 구원받았다”고 적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상당한 법적공방 끝에 지난달 5일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혼잡세를 지지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 혼잡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 만에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결정에 대해 그간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크게 반대해 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등 뉴욕시 외곽 지역 정치권은 적극 환영 입장을 냈다.
교통혼잡세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철회 결정에 따라 혼잡세가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연방교통부는 혼잡세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뉴욕주정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피 교통부 장관은 “혼잡세의 질서 있는 종료를 위해 뉴욕주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가 최종적으로 혼잡세 폐지로 이어질 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MTA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즉각 제기했고,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혼잡세 징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지난 4년간의 검토 끝에 4,000장 분량의 환경영향평가가 연방정부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 그러나 승인 후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케시 호쿨 주지사도 “혼잡세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률은 증가하고 운전자들은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있다”며 “혼잡세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법정에서 보자”고 밝혔다.
혼잡세 찬성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타당한 근거 없이 이미 내려진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고 프로그램 시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방교통부는 “현재 시행 중인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지난 2019년 뉴욕주의회가 승인한 혼잡세 시행의 근간이 된 주법의 허가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혼잡 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무료 도로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외에 뉴저지주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환경영향평가는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 미칠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기존 승인을 무효화하고 보다 철저한 평가가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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