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불체자 단속
▶ ‘저인망식’ 갈수록 강경
▶ “체포·추방시 재입국 불가”
▶ “자진 출국하라” 당국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연방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서류미비 이민자 단속이 강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 청문회에 참석한 이민자를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추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미국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향후 재입국이 불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네시와 플로리다, 뉴욕, 미네소타 등지의 지역 뉴스 매체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십 명의 이민자들이 정기적인 체크인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 보고하거나 예정된 약속을 위해 이민 법원에 참석하던 중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대량 추방 계획에 따라 ICE 요원들을 주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 안팎에서 단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NBC 마이애미는 플로리다주 델레이 비치에서 한 무리의 이민자들이 1월 말 지역 감독 사무소에서 이민국 직원을 만나도록 ‘유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ICE 요원들에 의해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현장 책임자는 그러나 사람들이 유인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또 내슈빌 배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기 체크인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최소 3명이 구금됐다. 뉴욕의 한 판사도 ICE 요원들이 법원 복도나 밖에서 추방을 목적으로 체포를 실시해 왔음을 인정했다고 타임스 유니언이 전했다.
이와 관련, ICE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이 이민 판사나 기타 적법한 수단에 의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으면 ICE 요원들이 추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CE나 국토안보부와 별개 조직인 이민 심사 사무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에서 이민 판사가 서류미비 이민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을지 또는 특정 형태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일련의 상황은 정기적인 이민 체크인이나 이민 법원 출석이 예정된 이민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 정기적인 체크인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추방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ICE에 의해 구금된 적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았을 경우, 추방 명령에 항소하는 경우 이민자들은 체크인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한 여성은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민국 직원에게 체크인을 보고한 후 지난 1월 추방됐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안보부(DHS)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추방될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라디오, TV, 디지털 매체 광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당신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미비 이민자가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미 추방된 사람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2일까지 20여일 동안 하루 700명 꼴인 1만4,000여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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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