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4,600달러 초과할 경우 세금보고 해야”
▶ 올해 평균 세금 환급금 약 3,183달러

송준재 회계사(왼쪽)와 곽요섭 회계사가 14일 세금보고 서류를 점검하고 있다.
2025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 신고 준비 시 유의할 사항으로 연방 표준 공제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됐음을 알렸다.
부부 공동 신고는 2만9,200달러로 2023년보다 1,500달러 증가했다. 싱글 납세자와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는 1만4,600달러로 전년 대비 750달러 증가했다. 세대주의 표준 공제액은 전년 대비 1,100달러 증가한 2만1,900달러이다.
세금 신고 후 환급금은 대부분은 21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IRS의 ‘환급금 확인 도구'(Refund Confirmation Too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금보고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으며 4월15일 마감한다.
IRS에 따르면 올해 평균 세금 환급금은 예년과 비슷한 약 3,18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RS는 전년도 2023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에서 납세자 1억500만명이 환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직장인의 경우 W-2양식, 자영업자는 1099 양식,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한 경우 1095-A 폼을 잘 챙겨둘 것을 권고했다.
또 자녀들이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자녀들 학비 증명서, 패어런트 플러스 론(Parent Plus Loan)에서 학자금을 갚고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납부 증명서도 챙겨야 한다. 주식이나 코인투자 및 모기지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은퇴계좌(IRA)에 입금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이다.
이신욱 회계사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 있는 비용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높을 수 있다”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서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개인은 6,500달러(부부 1만3,0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부부 1만5,000달러)까지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IRA 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가 되면 자녀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을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권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가 세금보고를 별도로 했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23세까지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1/2 이상의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면 이 자녀는 부양가족이 된다.
백성호 회계사는 “부양가족이라도 작년에 급여, 임금, 팁 등이 1만4,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이때는 비독립 세금보고를 해야 여전히 부모가 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수 있다”면서 “만약 1만4,600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환급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IRS가 제공하는 무료 파일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가구당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8만4,000달러 미만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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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