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배당서 체포, 종교자유 침해”

2025-02-12 (수) 07:29:18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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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 종교단체, 불법 이민단속에 반발

▶ MD 연방지법에 소송 제기

“예배당서 체포, 종교자유 침해”

지난달 28일 이민단속반(ICE)이 필라델피아 퀘이커 교회를 급습해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성공회(Episcopal), 개혁유대교(Union for Reform Judaism), 메노나이트(Mennonites) 등 27개 종교단체는 이민단속반(ICE)이 예배당에서도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10일 메릴랜드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새로운 이민단속 정책이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누구나,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종교적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션 로우(Sean Rowe) 성공회 주교는 “우리 가운데에는 이민자도 있고 난민, 서류미비자도 있다. 이들 중 누군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필라델피아의 퀘이커 교회연합(Coalition of Quakers)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안보부와 산하 이민단속기관 등을 피고로 지목했으나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에 반발하는 원고의 요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피해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에 정책 시행을 중단시키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개혁유대교, 110만명의 미국장로교(PCUSA), 150만명에 달하는 성공회 그리고 150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흑인 감리교 성공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밖에도 3천개가 넘는 그리스도의 제자교회(Disciples of Christ), 780개 이상의 형제교회(Church of the Brethren), 1,100개의 히스패닉 침례교회(Hispanic Baptist) 그리고 퀘이커 연합(Friends General Conference) 메노나이트, 유니테리언 협회(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유대교 연합(United Synagogue of Conservative Judaism),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그리스도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수백만명의 원고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인 만큼 연방 법무부도 근거 부족만으로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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