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상호관세’, FTA로 관세 대부분 없앤 한국에도 적용될까

2025-02-08 (토) 0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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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품목수 기준 98% 이상 관세 폐지… ‘상호주의’ 적용할 품목 미미

▶ 미국의 對韓무역적자 규모 8위…FTA가 ‘방패’ 될지 지켜 봐야 할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일 또는 11일께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의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때 기자들 앞에서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면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나라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공산품 수입에 평균 3%대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장벽'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는 미국이 주로 자신들보다 관세 장벽을 높게 쌓은 무역 상대국에게 '당신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우리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일단 모든 교역 상대국의 전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완벽한 무관세 국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예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촉각을 곤두서게 만드는 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미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한국과 같은 나라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의 '타깃'을 찾는다면 한국은 우선적 고려 대상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대미 관세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의 상품에 대해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하고, 미국은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3월 발간된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했다.

이에 따르면 결국 논리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관세율과 관련한 '상호주의'의 잣대를 들이댈 여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자국 세수 확보와 무역적자 감축 등 경제적 목적 외에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기'로까지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대한국 '상호 관세'의 완벽한 방패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한국 무역적자액을 근거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FTA의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도 25%의 관세 부과 카드를 빼든 바 있다.

비록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보안 강화 등 요구에 부응키로 하면서 미국이 지난 4일부터 적용하려던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지만 FTA 체결국도 '관세 폭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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