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권리알기’ 카드 배포
2025-01-30 (목) 05:08:57
유제원 기자
이민자권익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이민세관단속국이나 경찰에게 제지당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하의 권리알기’ 카드(사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다가 갑작스런 단속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제시하면 된다.
영어가 불편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카드를 제시한 다음 묵비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며 구금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고 변호사의 조언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NAKASEC은 한국어 핫라인(1-844-500-3222)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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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