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2025-01-21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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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LA시는 LA 카운티나 LA가 위치한 캘리포 니아주나 연방 노동법에 추가해서 자체 노동국이 있고 자체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들 에 대해 벌금도 부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A시에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은 LA시의 노동법도 신경써야 한다. 잘 알려지다 시피 LA시와 LA 카운티는 매년 7월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지난 2024년 7월에 LA시는 시간당 17.28 달러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월1일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LA카운티에서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직할시는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자체 시정 부가 있는 독립시들은 자체 최저임금이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따른다는 차이가 있다.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 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만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의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LA카운티 내 도시라도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LA나 주 최저임금을 따르기 때문에 사업 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자신의 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최저임금에 대한 혼란이 비롯되는데 LA카운티 내 자기 회사가 직할시인지 독립시인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LA시가 규정한 고용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템프 서비스나 스태핑 에이전시를 포함 한 에이전트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직간접으로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시간, 임금, 근무조건 에 대해 통제를 하는 사람이다. 고용주는 (1) LA시 지역내에 일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2) 영어나 직원의 5% 이상이 사용하 는 언어로 된 최저임금 유급병가 통지문을 직장내 잘 보이는 곳애 붙여놔야 한다 (3) 임금 기록을 최소한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4) 채용시 종업원들에게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5) LA시의 최저임금 조례에서 규정한 권리를 종업원들이 행사할 때 이에 대해 보복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경우 임금을 못 받거나 유급병가 혜택을 못 받으면 고용주는 이 규정을 위반 한 날마다 종업원에게 최대 120달러의 벌금과 LA시에게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매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LA시정부로부터 시정통지서를 받고 나서 3년 동안 같은 위반을 한 고용주가 저질렀을 경우 행정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즉, 최대한 행정벌 금이 허용하는 액수의 50%가 추가로 메겨진다. 이 이 행정벌금은 위반을 저지른 날마 다 책정된다. 다음은 이런 행정벌금들의 리스트다. (https://wagesla.lacity.org/#for-employers)

(1) LA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혜택 통지서를 안 붙였을 경우: 최고 500달러. (2) 종업원에게 페이롤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달러. (3) 4년 동안 임금 기록들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달러. (4) 회사 회계장부와 기록들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종업원들을 인터뷰하지 못할 경우: 최고 500달러. (5) 위 시조례에 의거한 종업원의 권리들에 대한 보복을 고용주가 할 경우: 최고 직원당1000달러. (6)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안 제공했을 경우: 최고 500달러. (7) LA시 정부나 노동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달러. (8) LA 시 정부의 시정통지서 (Notice of Correction)를 업소내에 붙이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달러.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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