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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직 대통령 체포…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2025-01-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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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수사 어떻게 되나… 향후 절차는

▶ 공수처 첫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 2일째 조사는 거부… 법원에 ‘체포적부심’ 신청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첫날 조사를 마치고 경호차량 편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15일(이하 한국시간) 전격 집행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내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돌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일단 멈춰섰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와 동시에 형사절차의 ‘시간표’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강수를 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5일 오후 돌연 체포적부심(법원이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을 청구하면서, 체포 시한은 잠시 멈췄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피의자조사가 끝난 오후 9시47분쯤 체포적부심 청구 사실을 알렸다.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심사를 마치고 기록을 수사기관에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은 피의자의 체포 시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기록 접수 시각, 법원의 심사 결과 시각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이르면 17일(LA 시간 16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은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은 처음이라서, 대통령 경호를 어떻게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영장심사는 당사자 출석 없이 변호인만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범죄 혐의 소명에 더해 도주 우려까지 고려하는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진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기한은 다음 달 4일쯤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최대 20일(1회 연장 포함·적부심 기간 제외)로 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달 25일을 전후해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두 기관이 10일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공수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9일(체포 기준) 만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 조사 내용에 검찰 수사 결과를 더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불법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국회에서 진행 중인 특검 논의는 김이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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