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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공수처의 경찰 동원이 내란죄”

2025-01-04 (토) 12:00:00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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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위법 영장에 경찰도 불법”

▶ 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놓고 “삼권분립 원칙 위반” 또 문제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를 무산시킨 뒤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새벽부터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건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인간띠’에 가로막혀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 수사팀이 철수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반격에 나섰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적 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을 재차 문제 삼았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은 서부지법과 영장 판사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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