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상 초유 현직대통령 ‘체포영장’

2024-12-3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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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내란 혐의’

▶ 서부지법 발부 승인

한국 법원이 한국시간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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