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도 경호처 불승인으로 불발…지지자 충돌 등 우려도
▶ 체포영장은 협조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다.
과거에도 드물지만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도 종종 있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뻔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달 뒤 집행된 사례가 있다. 200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4차례나 실패해 결국 자진출석 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언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관을 겪은 사례들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공조본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거부해 8시간 가량의 대치 끝에 실패했고, 이후로도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은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장 집행에 협조할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어떤 추후 조치에 나설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미 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등 돌발상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형소법에 따라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조본, ‘내란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연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