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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신분 정보 털린다

2024-12-25 (수)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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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문자 피싱 사기

▶ 이번엔 ‘패스트트랙’ 위반 사칭해 현혹… 주의해야

최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체국 사칭 문자(본보 20일자 A3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프리웨이 유료차선인 ‘패스트트랙’ 위반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한인들 커뮤니티 공간인 ‘캘리포니아 한인 페이지(KIC)’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싱 사기를 당할 뻔 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문자는 프리웨이 유료차선인 ‘FastTrack Lane’ 위반을 사칭하며 “과도한 연체료와 청구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요금을 제때 지불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글쓴이가 스크린샷으로 올린 문자에는 정체모를 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링크 아래로는 Y로 답신한 후 메시지를 종료하고 다시 열어 링크를 활성화 하거나 사파리 브라우저에 링크를 복사해 열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글쓴이는 연체료, 법적 조치와 같은 단어와 ‘패스트트랙’에서 발송된 내용에 속아 응답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뻔했으나, 발신번호를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문자의 발신번호는 필리핀 국가번호인 +63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올해 초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사칭 피싱 문자는 링크를 클릭할 경우 운전면허증 등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실수로 패스트트랙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링크를 클릭했다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패스트트랙은 결제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또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에 ‘STOP’ 옵션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절대 응답하지 말고, 문자를 삭제하기 전에 검찰, 연방수사국(FBI), 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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