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승인없는 예약대행 서비스 불법 간주
2024-12-24 (화) 07:01:46
이진수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식당 모르게 무단으로 이뤄지는 식당 예약대행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9일 식당들과의 사전 계약이나 승인없이 행해지는 제3자를 통한 예약 대행 서비스를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S.9365A/A.10215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봇이나 컴퓨터 봇을 이용해 식당의 승인 또는 사전계약 없이 식당 예약 플랫폼 사이트에서 식당 예약 서비스를 무단으로 제공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예약 대행 업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다만 식당과 사전에 계약을 맺은 제3자 예약 서비스는 허용된다.
이 법은 60일 이후 발효되며 제3자가 불법적으로 식당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에 따르면 제3자의 불법적인 예약 대행 서비스로 고객들은 예약 식당을 방문도 하기 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중 예약에 따른 피해, 수수료 환불 거부에 따른 피해 등 약탈적 피해를 당해왔다.
식당들 역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예약 자리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제3자 예약 대행 업체들의 예약 독점에 따른 피해와 예약 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하는 노쇼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호쿨 주지사는 “뉴욕은 예약이 쉽지 않은 인기 식당 및 최고급 식당들이 많아 제3자 식당 예약 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식당과 고객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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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