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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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202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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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그로브 경찰국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내년 1월 1일까지 할러데이 도로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서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이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 단속 순찰 대원들을 충원해서 음주 운전 및 마약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아미르 엘-파라 경찰국장은 “할러데이 기간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라며 “음주 운전은 위험하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음주 혹은 마약복용 적발 시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 수수료, 음주운전 강좌 등을 수강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첫 번째 적발될 경우 1만 3,500달러의 벌금형 뿐만아니라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다. 경찰은 술자리에 가기 전 반드시 ‘비 음주’ 운전자를 미리 지정하도록 권고한다. 스마트폰 무료 앱 ‘DDVIP’는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 들을 위해 무알콜 음료나 무료로 간단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술집 혹은 식당을 소개해준다. 또한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 리프트, 커브 등의 이용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미 국립교통안전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은 가주 교통국에서 펀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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