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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증오^편견 범죄 규탄결의안 통과

2024-12-21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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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서 압도적 지지로

▶ 엘렌박 의원 등 발의

뉴저지주 증오^편견 범죄 규탄결의안 통과

19일 뉴저지주하원 본회의에서 엘렌 박 주하원의원이 증오 및 편견 범죄 규탄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엘렌 박 의원실 제공>

종교·인종 등 모든 형태 차별 규탄

뉴저지주하원에서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증오 및 편견 범죄 규탄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19일 열린 주하원 본회의에서 증오 및 편견 범죄 결의안(AJR89)이 찬성 71, 반대 0으로 통과됐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과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뉴저지주는 인종과 종교, 민족,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연령, 결혼 등을 이유로 하는 증오나 편견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선동, 차별 등을 명백히 거부하고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결의안에는 “주지사와 주검찰총장은 증오 및 편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범죄 기소 및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오 및 편견 범죄 퇴치를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엘렌 박 의원실은 “연말연시에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인종차별 등의 범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며 “증오 범죄 등의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긴급 상황이거나 범죄가 발생 중인 경우 911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카운티검찰청, 주검찰청도 증오범죄 신고를 받고 있다. 주검찰청은 증오 범죄 핫라인(800-277-2427)과 신고 웹사이트(bias.njcivilrighs.gov)를 운영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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