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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부자 입학’ 논란 소송 당해

202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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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보다 기부금 우선” ‘반독점법 위반’ 배상요구

명문대학들이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으로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대와 조지타운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코넬대, 노터데임대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로,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8,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당초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명문대 17곳을 상대로 제기됐던 것이다. 당시 피소됐던 17개 대학 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이 전날 집단 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교의 전 총장은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에만 기반해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합격했다. 이들의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는 보지 않았다고 한다.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Please Admit)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있었다고 원고 측은 전했다.

MIT에서는 이사 한 명이 과거 사업을 함께 했던 부유한 동료의 자녀 두 명을 입학시켰으며, 노터데임대학교에서는 특별 입학 대상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년에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아이들을 더 많이 키우길 바란다”라고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터데임대학교 대변인은 “입학한 모든 학생은 충분히 그 자격을 갖췄으며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독점금지법에 따라 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3배가 넘는 20억 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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