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MD 초등학생, 칼 갖고 등교했다가 징계 당해

2024-12-19 (목) 이창열 기자
크게 작게
메릴랜드에서 9세 초등학생이 칼을 갖고 등교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찰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월도프에 위치한 JP 리용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17일 학교에 과도용 칼을 갖고 온 사실이 적발됐다.

메릴랜드 법에 따라 이 학생은 체포되지는 않았으며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