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12일 미팅에서 공공 장소 또는 공공이 다니는 장소에서 캠핑을 금지 시키는 시 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 조례는 12월 12일부터 발효된다.
스티브 존스 시장은 “GG 시는 주민, 업주,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곳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번 시 조례는 불법 캠핑을 거리에서 몰아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 장소에서의 캠핑, 슬리핑, 개인 사유물을 쌓아 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를 다니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 장소는 거리, 골목, 인도, 공공 화장실, 빌딩, 주차장, 버스 벤치와 셀터,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개인 빌딩 또는 시설의 출입구에서 20피트, 자동 현금 인출기 20피트, 공립 또는 사립학교와 데이케어 센터 등에서 200피트 내에서도 이 조례가 적용된다.
이번 조례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마련한 ‘2021년 플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시는 홈리스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홈리스에게 하우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센터’, 칼옵티마 헬스&헬스케어 인 액션과 파트너 십으로 마련한 모빌 대응팀 ‘비 웰 OC‘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