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 없는 영주권 소지자, 정부혜택서 불이익”
2024-11-11 (월)
정영희 기자
예진회 봉사센터(대표 박춘선)가 만료일이 없는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춘선 대표는 “만료일이 없는 영주권을 갱신하라는 뉴스는 오래전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만료일이 없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며 “만료일이 없는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반드시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했다.
박 대표는 “특히 노인 아파트 또는 정부 아파트는 신청 후 보통 6~7년이 걸려야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 만료일이 없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라며 “은퇴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정부기관에 서류 제출시에도 만료일 없는 영주권은 거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에는 2~3개월 걸리던 영주권 갱신이 요즘은 빠르면 3개월에서 늦으면 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영주권 만료일이 1년 정도 남았을 때 갱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문의 (703)256-3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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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