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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되나

2024-11-08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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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유세때 폐지 공약 뉴욕·뉴저지 납세자들 기대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폐지에 대한 뉴욕 및 뉴저지주 납세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유세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방세 공제 한도를 폐지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연방 소득세에서 재산세 등을 포함하는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7년 개정된 연방세법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임 시절 도입된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2017년 지방세 공제 한도 도입 당시 2025년 말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명시됐지만, 연방의회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뒤 자신이 공약한 대로 지방세 공제 한도를 폐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 것은 재산세 부담이 높은 뉴욕과 뉴저지주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고 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평균 재산세가 거의 1만 달러에 달하는 등 미 전체에서 가장 높고, 한인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타운 대다수는 평균 재산세가 지방세 공제 한도의 2배가 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뉴욕과 뉴저지 등지의 주민은 높은 재산세 납부액의 일부만 연방 세금 공제가 가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뉴저지의 양당 연방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5일 치러진 본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연임에 성공한 연방하원 뉴저지 7선거구의 공화당 소속 현역 의원인 톰 킨 주니어는 당선 직후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세금 관련 법안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연방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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