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5세 이상 재산세 감면’ 세부내용 확정

2024-10-31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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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의회 법안 통과 ‘연소득 50만달러 미만’ 수혜자격

▶ 소셜연금도 소득기준에 포함

뉴저지주의회가 65세 이상 주민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스테이뉴저지’(Stay NY) 프로그램의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수혜 자격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뉴저지주의회와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는 2026년부터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납부액의 절반 또는 최대 6,500달러를 환급해주는 스테이뉴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뉴저지주상원과 하원은 이와 관련 스테이뉴저지 프로그램 시행을 대비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법안을 지난 28일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수혜 자격에 대해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과세 소득 외에도 소셜시큐티리 연금 등은 비과세 소득도 스테이뉴저지 수혜 자격을 위한 연소득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앵커 프로그램, 시니어프리즈 등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과 스테이뉴저지와의 연동 문제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3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따른 총 환급금이 6,500달러를 넘지 않도록 명시됐다. 만약 기존의 앵커 및 시니어프리즈를 통한 환급금이 6,500달러에 못 미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스테이뉴저지를 통해 받게 된다.

이 외에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 첫해 지급액, 주 소득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 규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에 대해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뉴저지 노인을 위한 획기적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주하원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브라이언 버겐(공화) 주하원의원 등은 연간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스테이 뉴저지 시행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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