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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전 48시간 유예 시간 갖는다

2024-10-28 (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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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펙션·이미션 스티커 없는 주차차량

▶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조례안 통과

견인 전 48시간 유예 시간 갖는다
앞으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자신의 집 앞이나 주거지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인스펙션(Inspection)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션(Emission) 테스트 후 등록(Registration) 비를 낸 후 지급되는 이미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견인되지 않는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지난 22일 견인회사가 인스펙션이나 이미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바로 견인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버지니아 법규를 페어팩스 카운티에 실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후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페어팩스 카운티내에 위치한 견인회사들은 해당 차량의 주인에게 48시간내에 서면으로 반드시 견인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견인에 앞서 차량 주인에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앞서 아이린 신 버지니아 주하원의원(민, 8구역·사진)은 지난 1월 이 법안을 상정했고 법안은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돼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서명했다. 하지만 일부 카운티들은 법 시행에 앞서 조례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신 의원은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 지역 주민들이 차 인스펙션이나 이미션 스티커를 차에 부착하지 않아 차가 견인되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어떤 분들은 이미션 테스트를 하고 등록비를 냈지만 DMV에서 스티커가 오지 않아 차량이 견인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은 지난 1월에 상정돼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면서 “이 법은 페어팩스 카운티뿐만 아니라 라우든 카운티와 프린스 카운티 등 버지니아 전역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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