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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4살 딸과 함께 술 취한채 차에 있다 체포돼

2024-10-27 (일)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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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에서 술에 취해 주유소 주차장에서 딸과 함께 차에 앉아있던 남성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은 23일 새벽, 매나세스 녹스빌 로드에 위치한 와와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세 딸과 함께 차량에 앉아 있던 37세 남성 조지 브라운 씨를 체포했다. 그는 아동 방치, 음주 운전, 공권력 방해 등의 혐의로 구금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술 취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브라운 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할 때 저항하면서 공권력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보석금은 1,500달러로 책정됐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하지 않더라도 차에 키가 꽂혀만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챕 피터슨 변호사는 “차가 시동에 걸려 있으면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된다”고 말했다. 박상근 변호사는 “차가 시동은 안 걸려 있어도 키가 꽂혀 있으면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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