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 빅토리아 이 총격피살 계기
▶ “상대가 정신건강 위기상황 여부에 따라 대응 달라야”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이 지난 7월 빅토리아 이씨가 경찰 총격에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검찰의 경찰 무력사용 지침을 2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지침 마련을 주검찰에 지시하는 등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과 관련해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우려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일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주검찰에 최소 2년마다 경찰 무력 사용 지침(use of force policy) 재검토를 요구하는 법안(A-4175)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하원 세출위원회로 보냈다.
이 법안은 주하원 법사위원장인 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이지만, 7월28일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한인여성 빅토리아 이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 바리케이드가 쳐진 상황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경찰 대응 지침 개발 및 훈련, 수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폭 보완 및 수정됐다.
박 의원은 이씨 사망 발생 이후인 지난 8월 초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과 관련된 경찰 대응 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보 8월14일자 A1면 보도]
법안에 따르면 주검찰총장은 최소 2년마다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지침에 대해 3회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OPRA)에 따라 공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검찰이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대응 원칙과 세부 절차 등을 수립하고, 이를 일선의 모든 경찰이 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야 하고, 협상 등 비살상 대응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또 초기 대응 담당자는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소통해야 하고, 지휘관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주검찰이 새롭게 발표한 바리케이트 상황에 대한 새로운 경찰 대응 지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더해 “더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에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영리단체 ‘구원과 사회정의’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인해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수 많은 사건이 있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발효 즉시 시행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경찰 측은 법 시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 단체는 “새로운 경찰 훈련을 위한 추가 자금이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대응 지침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도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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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