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전체론 총 564개 타운에 15만채 이상
[자료: 뉴저지 커뮤니티어페어국]
뉴저지주정부가 각 타운별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저소득층 주택 수량을 산정해 발표했다.
타운별 저소득층 주택 의무 공급 규정은 지난 3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향후 10년 이내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건물 개발 또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허용해야 한다.
뉴저지주정부가 이번 발표에 따르면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팍은 현재 거주민 기준 저소득층 주택 필요 수량 333채와 향후 10년간 잠재 수요 충족을 위한 221채 등 총 553채 공급 의무 수량이 제시됐다. 또 포트리의 경우 현재 수요 충족을 위해 241채, 향후 10년간 수요 잠재 충족을 위해 382채 등 총 623채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 의무 수량이 명시됐다.
이 밖에 테너플라이 총 365채, 잉글우드클립스 329채, 에지워터 301채 등 뉴저지의 거의 모든 한인 밀집 타운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수량이 각각 책정돼 제시됐다.
주 전체적으로는 총 564개 타운에 총 15만 채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 의무가 산정됐다.
주 커뮤니티어페어국은 빈 토지와 가구당 중간소득 등의 요인을 고려해 각 타운별 요구 수량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주법에 따라 각 타운정부는 내년 1월까지 주정부가 제시한 수량에 동의하거나, 이에 불복할 경우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타운정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주정부가 제시한 수량보다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이나 개발업자,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옹호 기관 등은 각 타운정부가 산출한 수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내년 6월30일까지는 최종 세부 기준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최소 20개 이상의 지방자치정부들은 지난 3월 제정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법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주법은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확대를 명분으로 난개발을 야기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노우드 타운정부의 제임사 바사 시장은 “인구 6,000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170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는 요구는 우리 타운의 기존 인프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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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