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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해임‘무능력위원회’구성 안한다

2024-10-15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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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장, “적용안돼” 입장 표명, 건강상 이유 직무 불능시만 해당

▶ 호쿨주지사, 해임권 행사대신 아담스 시장에 시정부 자정 요구

시장 해임‘무능력위원회’구성 안한다

애드리안 아담스(사진)

현역 시장으로 첫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64) 뉴욕시장이 연방법원에 출두해 자신의 부패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장이 시장 해임을 위한 ‘무능력위원회’(Inability Committee)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전자금융 사기, 뇌물수수, 불법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지난 10일 애드리안 아담스(사진) 시의장은 ‘무능력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 구성이 아담스 시장의 현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아담스 시의장은 “이 위원회는 지난 1987년 에드 코치 전 시장이 뇌졸중을 앓은 후 건강상의 이유로 시장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구성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무력 혹은 무능력이란 단어는 시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역사와도 부합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능력위원회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시는 시 헌장에 따라 언제든 시장 해임을 위한 ‘무능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시의회의장(현 애드리안 아담스), 시 법률고문(현재 공석)과 시 감사원장(현 브래드 랜더), 부시장(아담스 시장이 선정), 보로장(가장 오래 재임한 보로장으로 현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등 5명으로 구성된다. 무능력위원회는 시의회 2/3의 해임 투표를 통해 시장 해임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무능력위원회와 별도로 주법에 따라 주지사가 시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 이는 시장 해임권이 주지사에게 있기 때문인데 다만 역사상 주지사가 이 해임권을 행사해 시장을 해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호쿨 주지사는 해임권 행사 대신 아담스 시장에게 시정부의 자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담스 시장 최측근들의 연쇄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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