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성분 제품 한국 반입시 처벌
2024-10-13 (일)
박광덕 기자
▶ 재외국민이 미국서 마리화나 흡연시에도 처벌받아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와 초콜릿 등의 제품을 별도의 승인없이 한국으로 반입하면 처벌을 받는다.
지난 8일 워싱턴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리화나 성분 젤리, 초콜릿 등의 한국 반입시 처벌 안내문을 게시하면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 24개주 및 워싱턴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품 구매시 성분을 주의깊게 확인한 다음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한국 국민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밖에 마약류 밀반입 행위 근절을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호기심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했다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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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