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사 소송 패소 후 항소 권리

2024-10-11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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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패소 후 항소 권리

이상일 변호사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아쉬워하며 항소를 원하신다. 항소를 한다는 것이 재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어서 벌어지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여 재판까지 간 사건에서 패소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재판에서 어느 한 쪽은 패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 언제든 50%는 부당하다고 생각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당하다 또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가 항소의 조건으로 충분하여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패소를 한 대부분의 소송인의 입장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항소의 필요 조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패소한 쪽에서는 일단 두 가지의 기본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첫째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실수가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그러한 실수가 판결문에 중대한 영향으로 작용을 하였어야 한다. 즉 그 실수로 인하여 판결이 잘못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적인 실수의 정의나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어 판사가 법률을 잘못 해석하였을 경우 또는 배심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비롯하여 그 예는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어떠한 실수가 본인의 재판에서 발생하였고 그 실수로 인하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항소하는 쪽에서 증명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항소법원의 기본원칙은 일단 법원에서의 판결이 옳았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 그리고 항소인은 그러한 전제를 바꿀 수 있는 실수나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의 서면 기록만을 가지고 증명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항소를 하면 재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미 마무리된 원 소송에서 여러가지 아쉬움과 미쳐 다 또는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본인의 의견이나 증거 자료의 제출도 원하신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오해이다. 항소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는 곳이 아니다.

항소재판관들은 원 재판과정에서 제출 또는 사용된 서류, 증인들의 진술 내용, 판사의 판결문 등 남아있는 기록만을 가지고 그 재판에서의 실수 유무 여부를 판단한다. 즉 서류로 남아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원 재판 중에서 실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항소 법원의 역할이다.

따라서 항소를 하여 항소법원 판사들에게 본인들의 억울함을 한 번 더 설득하겠다는 당사자들의 바람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항소한 사건 중 20% 정도 만이 원래 판결을 무효 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서류만으로 그러한 실수를 증명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 반면 극히 낮은 성공 확률을 가진 항소를 하는 데에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패소를 한 쪽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안에서는 항소에서 또한 패소를 하였을 경우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추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판결을 받은 피 고소인의 경우 그 판결문의 집행이 항소 기간 중 정지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판결금액의 150% 또는 2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항소를 하였다 하여도 상대방은 판결 금액의 회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있어서 부당한 판결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항소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항소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여 미리 원 재판이 유일한 기회라 간주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후회 없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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